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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 의결 거쳐 징수수수료 상계처리 가능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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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 의결 거쳐 징수수수료 상계처리 가능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지난 18일 자조금 사무국에서 제6차 관리위원회를 갖고 정부 감사 지적사항인 징수수수료를 거출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근기를 마련했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호 의안 양돈자조금 조성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도축장에서 징수수수료를 제하고 자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또 국산 돼지고기 소비증진을 위한 지역별 요리강습 및 시식회 예산 및 PR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2008년 양돈자조금사업 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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