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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사 항목에 멜라민 포함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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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사 항목에 멜라민 포함

 

농식품부, 사료검사요령 개정 추진

 

멜라민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포함됨에 따라 「사료검사요령」검정항목에 멜라민이 추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검사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분석해야 하는 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 항목에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사료검사요령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중 개정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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