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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될 듯"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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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될 듯"

 

제도개선위, 관리위원 직선 검토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자조금 사무국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축산자조금법 개정방안을 집중 논의 하면서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위원장 직접 선출 및 관리위원, 감사, 대의원회 의장의 직선 등 대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위해 관리위원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를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는 형태로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협의했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도 대의원 중 후보자등록을 거쳐 선임하는 등의 직선체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관리위원장 선출방법의 경우 한우와 낙농 등 의무자조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다른 품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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