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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작성일 2008-10-09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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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난달 8일 국회 손숙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소각 또는 매몰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시설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같은 법률 개정 제안은 가축의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양돈협회는 발의 내용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축 살처분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축산업자 전체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의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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