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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등에 멜라민 사용제한

작성일 2008-10-09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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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등에 멜라민 사용제한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멜라민이 사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로 규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해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 물질로 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어용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과잉섭취 시 동물 등 건강 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에 추가할 방침이며, 10월 15일까지 입안예고를 통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중에 개정 내용을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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