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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1) 액비 살포 위한 토양분석, 꼭 해야 하나?

작성일 2008-10-09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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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1)  

액비 살포 위한 토양분석, 꼭 해야 하나?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시비처방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 뿌릴 때마다 토양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6년 10월 4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양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양분석 절차 없이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전

변경 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경지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를 발급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경지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토양검정을 못할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동 시스템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액비시용 조견표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단,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할 경우 가축분뇨 액비를 처음 사용한 농경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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