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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허용여부 불시 검사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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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허용여부 불시 검사

 

지난 8월22일부터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해양배출 허용치 기준 이하의 가축분뇨만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축분뇨 성분이 해양배출 허용치 기준 이하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가축분뇨에서는 페놀과 아연 등이 기준치 이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경측은 "8월22일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검사했으나 이후에는 배출업체가 자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검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이 나면 배출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시 검사기준은 8월21일 이전에 검사한 업체 중 합격이지만 검사수치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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