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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양정보시스템 통해 시비처방서 발급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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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양정보시스템 통해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이 원칙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액비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예정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토양검정과 관련한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경지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토양검정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이 시스템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액비시용 조견표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해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작물별 표준시비량은 가축분뇨 액비를 처음 사용한 농경지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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