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고기 육질등급표시 의무화를"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482

100


"돼지고기 육질등급표시 의무화를"

양돈협, 돈육 품질 차별화 위해

 

국산 돼지고기 품질 차별화를 위해 돼지고기에 대한 육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유통단계의 등급표시가 쇠고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육가공업체를 통한 거래가 전체의 약 60% 정도임을 감안, 식육포장처리업소로 하여금 포장지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부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삼겹살과 목심, 갈비 등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의무부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통해 품질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 차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 및 소비시장에서 품질이 차별화되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의 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등급표시를 위한 방법으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는 겉포장지 및 속포장지에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소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에 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하림 양돈업 진출 반대 '총력'
이전게시물 독도경비대에 1,000kg 국산돈육 전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