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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 적정 사육면적 완화될 듯'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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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 적정 사육면적 완화될 듯'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고시개정안의 일부가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가축사육기준 고시 개정 관련 회의에서 정부관계자와 축산과학원, 검역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양돈협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긍정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가 제시한대로 웅돈은 현행 9.7㎡에서 6.0㎡로 완화되고, 종부대기돈(군사)의 경우에는 현행 3.1㎡에서 2.625㎡로, 후보돈(군사)의 경우에는 3.1㎡에서 2.25㎡로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정된 가축사육기준 개정 고시는 이번주 중 자체 법제규제 심사를 거쳐 확정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

 

다만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가도록 하고 몇 년간 운용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의무사항으로 적용하되, 국내 적정 사육면적 기준이 외국자료만을 인용한 것이므로 국내 자체의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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