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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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0 | 조회수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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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된다"
축산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
내년 1월부터 부업으로 발생되는 농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201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끝나는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전액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양돈은 성돈 500두 이하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양돈의 경우, 농가부업규모는 성돈을 기준하여 평균사육두수 500두를 기준으로 500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1,800만원을 추가로 공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업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잘 적용하면 상당부문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돈의 마리수 계산은 판매마리수가 아니라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사육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유자돈, 자돈, 육성돈과 같이 객관적으로 성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월 평균사육두수는 매월 말 모돈, 웅돈, 후보돈, 비육돈의 마리수를 합산한 마리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사육두수 범위 : 성돈 기준 500두(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사육두수) *비과세금액 : 500두에 대한 소득 + 18,000,000원 *적용례 : 돼지(성돈) 1,000두를 사육하는 양돈업자의 경우 500두를 공제한 500두에 대한 소득에서 연간 1,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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