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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공모

작성일 2008-08-29 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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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공모

 

양돈협회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업 면허제 도입 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한다. '양돈업 면허제'는 양돈장에서 위생 및 방역, 고품질 안전 돈육 생산에 필요한 교육, 환경문제 의무교육 등을 받고 의무교육 수료자에게 돼지 사육면허를 발급하여 면허취득자에 한해서만 양돈사육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써 협회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양돈산업에서 양돈업 면허제를 필요로 하나 현재 면허제 도입 및 실시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면허제 도입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되며, 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오는 4일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이듬해 2월중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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