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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국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작성일 2008-08-29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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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국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우병 발생시 5년간 수입금지 '미국산 예외'

농식품부 '통상마찰 우려' - 법제처 '위헌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제한 및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회심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2006년에 광우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2011년까지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칙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법체계상 문제, 국제기준과 충돌, 이해 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소지와 법체계상의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고 전해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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