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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도 HACCP 적용 추가 방침

작성일 2001-05-25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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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중 햄, 소시지에만 적용되어온 HACCP에 이번달 중에 포장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이 지난 3월 공고된 바 있으며 농림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통해 5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포장육의 원활한 HACCP 적용과 그동안 HACCP를 실시하면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장 HACCP적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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