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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적정 사육기준 '완화'

작성일 2008-08-03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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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적정 사육기준 '완화'

 

일관경영 두당면적 0.89㎡ -> 0.76㎡

자돈 면적 초기․후기 세부기준 적용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해 양돈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돼지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돈사의 경우 두당 소요면적이 비육사 자돈의 경우 초기와 후기로 세분화되어 초기는 0.2㎡, 후기 0.3㎡로 변경되고, 육성돈의 경우 현행 0.6㎡/두에서 0.45㎡/두로 완화된다. 또한 비육돈의 경우에도 현행 0.9㎡/두에서 0.7㎡/두로 완화된다.

 

또한 경영형태별 사육시설 두당 소요면적도 일관경영의 경우 현행 0.89㎡에서 0.76㎡로 완화되며, 비육경영의 경우에도 0.72㎡에서 0.58㎡로 변경 완화된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그동안 현행 적정 사육면적이 규제가 강해 이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 건의해왔는데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후보돈(군사)의 경우 3.1㎡로 기존과 변함이 없어 이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월 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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