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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신고증명서' 변경해야 해양배출 가능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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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신고증명서' 변경해야 해양배출 가능

 

오는 8월 22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함량법 처리기준이 일제 시행되어,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가축분뇨만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성분검사를 실시한 농가라도 폐기물 위탁신고증명서를 변경해야 해양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은 우선 8월 21일 이전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폐기물 위탁신고증명서 변경신고 기간(7.21~8.21, 일제갱신 기간)내 변경신고를 완료토록 해야 한다.

해양배출 농가는 검사성적서와 폐기물 위탁처리신고필증, 위탁처리 변경신고서 각 1부씩 구비하여 오는 8월 21일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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