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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발전 위해선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 시급"

작성일 2001-05-25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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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회, 3개 주제의 분임토의에서 강력 제기
협회가 대외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왜곡된 돼지고기 소비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양돈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축산업 자조금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회는 3개 주제의 연수회 분임토의 시간에 참석자들은 협회 조직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 확보와 자조금 동참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분임토의에는 농림부 실무 담당과장인 김실중 축산물유통과장과 이주호 가축위생과장이 각각 3주제와 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밤늦게까지 참석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줘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분임토의에는 정영철박사(정P&C연구소장), 하민호 회장(양돈수의사회), 이범호사장(도드람유통), 정현규박사(도드람농협 상무) 등 외부 전문가들도 지정토론자로 참석, 진지한 가운데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분임토의에 앞서 발표한 주제발표에서 이범호 도드람유통 사장은 "최근 수출 합격돈 출하율이 수출당시 80%에서 현재는 35% 수준으로 50% 이상 하락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수출할 돼지고기가 별로 없다"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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