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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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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29일 확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지난 26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는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부칙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와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2003년 12월 이후 4년7개월여 만에 들어오는 미국산 갈비(LA갈비)는 1개월 정도가 지나야 본격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0월5일 수입검역이 중단되어 국내 창고에 묶였던 5천여톤은 곧바로 검역을 거쳐 시중에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QSA에 대한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도 여론에 따라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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