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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철회 주장 '일파만파'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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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철회 주장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 26일 관보에 고시를 게재했으나 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시가 법률을 위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고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근거는 쇠고기 장관고시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한 규정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칙에 추가된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실정 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고시가 중대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선진당은 또 ▲쇠고기 고시 제22조에 정부가 발표한 QSA를 반영하지 않은 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 조치기한인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 ▲쇠고기 고시의 본문과 부칙이 상충되는 점 등을 꼽으면서 고시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보에 게재된 고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시 내용 중 제17조에 MRM(기계적 회수육)이 MSM(기계적 분리육)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응자료를 통해 기계적회수육(MRM)과 기계적 분리육(MSM)이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고시가 나오자마자 고시자체가 여러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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