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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운반살포 차량 면세유 적용해야"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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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운반살포 차량 면세유 적용해야"

 

액비살포 및 운반차량에 대한 면세유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민,관 등 양돈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및 운반 시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경유가격은 2007년 1리터당 평균가격이 1,273원이었으나, 올해 6월 3주째 가격이 리터당 1,907원으로 무려 49.8%나 올랐다.

현재 면세유 혜택을 보는 농업용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등 37종으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는 면세유 적용대상이나, 가축분뇨 수거,상차 장비인 스키드로더와 가축분뇨 운송 및 살포차량은 면세유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는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과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로 액비이용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액비유통센터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액비 운반 살포 차량 및 스키드로더 등에 대한 면세유 적용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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