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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둔갑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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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둔갑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모든 음식점 원산지표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책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신고한 국민에게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방문한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식육 및 포장육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되고,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원래 수입했던 국가명을 함께 적어여 한다, 예시)삼겹살(국내산)/삼겹살 국내산(돼지 일본산)/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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