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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해야"

작성일 2008-06-09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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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해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22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만약 음식점의 법 위반 시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외에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간담회'를 지난달 28일에 개최하고,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의 경우 최하 기본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3번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명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둔갑판매를 확실하게 막아야 하며,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원산지 등 표시방법을 신설하여 원산지표시는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일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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