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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제 당분간 유보

작성일 2001-05-15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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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추진키로 했던 양돈업 등록제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당초 올 상반기 중으로 대만 등 해외 사례 현지조사를 거친 후, 공청회 개최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2001년 하반기 중으로 축산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 현안 축산문제가 산재해 있어 당초 계획대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제와 관련, 진행된 상황은 없으며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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