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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장기체납 4개 도축장 형사고발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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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장기체납 4개 도축장 형사고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유용한 4개 도축장을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들 도축장은 각각 (주)돈앤돈(충북 충주), (주)청정돈우(전북 장수), 아성식품(주)(경남 진해), 명목축산(경남 하동) 4개소이다.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돈자조금을 수납하는 이들 도축장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돈농가가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납입기한까지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여 부득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리위원회는 해당 도축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한편 직접 방문하여 수납한 양돈자조금을 조속히 관리위원회로 송금할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돈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도축장 경영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들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와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어렵게 납부하는 것인 만큼 장기체납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 납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축산물위생처리협회에 회원사에 대한 거출홍보 지원비용 3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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