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로공사장 소음, 돼지피해 2,500만원 배상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235

100

 

도로공사장 소음, 돼지피해 2,500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전북 정읍 소재 돼지 사육농가(1,700두)에 대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돼지가 유․사산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로 하여금 2,538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도로공사장 지역과 돈사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도가 55~67데시벨로 평가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가축의 경우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피해배상액은 모돈폐사율 5%, 유․사산 및 자돈의 압․폐사율 5.1%,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율 7.5%, 약품사용비 7.5%를 인정했고, 모돈 및 육성돈의 두수와 성돈 및 자돈의 가격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국내 육가공품 소비 정체
이전게시물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돈가 상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