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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현물담보 공증 주의보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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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현물담보 공증 주의보

 

농가 대부분 내용 몰라…위임 조심해야

공정증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


최근 사료업체들이 양돈농가의 돼지를 현물로 담보하는 공증이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사료회사의 여신을 이용할 경우 농장의 돼지를 현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명의로 집행력을 갖게 되어, 농가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료업체는 공증된 돼지를 즉시 처분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공정내용 작성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사료업체가 작성하기 때문에 농가가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정증서에 따른 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담보한 돼지는 바로 사료업체의 소유가 되어 입식되는 돼지 및 태어나는 자돈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사료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돈농가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정평 김태욱 변호사는 "사료회사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체결해야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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