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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촉진 각종 제도개선 필요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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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촉진 각종 제도개선 필요

 

양돈협, 공동자원화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주장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 및 법령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29일 가축분뇨 퇴․액비화 촉진을 위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선 및 보완점을 제출,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정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무허가 축사의 포함으로 가축분뇨처리 변경허가 불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 40%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인 현실에서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가 포함될 경우 기존 해양배출 농가 등이 퇴․액비 자원화 방식으로 처리방식을 변경, 허가받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액비저장조 전기료를 '농사용 병'에서 '농사용 갑'으로 적용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장비에 '스키드로다(농업용)'을 포함하는 한편, 종합 축사 건축시에도 축산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축산기자재 53종이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나, 축사를 포함하여 내부시설까지 종합건설회사에서 이를 설비할 경우 영세율이 일부 미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축사환기용 팬, 소독시설(장비)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퇴비 생산시 의무 공장등록기준 1.5톤/일 생산 → 15톤/일 생산 완화 ▲경종농가 명의(축사부속시설 아닌 경우) 액비저장조 농지전용 문제 해소 ▲액비살포시 시비처방소 간소화 ▲액비살포 농지 및 면적 확보 ▲액비살포시 민가 200m 기준 해제 ▲액비저장조 6개월 저장기준 완화 및 삭제 ▲공공처리시설 중간단계에서의 자원화 활용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추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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