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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지육가격 전국시세로 적용해야"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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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지육가격 전국시세로 적용해야"

 

양돈협, 농가에 협조 당부


(사)대한양돈협회가 돼지 지육가격의 전국시세 적용을 위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돼지 거래시 변동폭이 큰 서울시세를 적용해옴에 따라,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지역별 육가공업체와 협의 또는 재계약시 전국 도매시장 평균시세 기준으로 돼지 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전국 도축물량의 2%에 불과하고 심한 등락폭으로 인하여 가격정산시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돈가 상승시기인 5~6월 기간 동안 전국 도매시장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돼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품질 돼지고기가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육질등급제의 보완 및 정착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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