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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농가에 면세유류 구입카드 의무화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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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농가에 면세유류 구입카드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가가 면세유류 구입카드가 있어야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일자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 시행하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만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가가 카드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관리 대상농가는 연간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에서 1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5월중 지역농협 직원 및 면세유 대량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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