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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농가 의무 성분검사 공동의뢰 본격 추진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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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농가 의무 성분검사 공동의뢰 본격 추진

양돈협, 검사기관 22곳에 견적 입수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전국의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배출 성분검사 지정기관 22곳에 공동의뢰 견적을 입수하고 최저단가로 공동의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해양배출 성분검사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정검사료를 폐지하는 한편, 연간 1회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항목을 폐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다만 정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우선 양돈농가들이 성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 최저가격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해양배출 농가들이 공동의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입수한 공동의뢰 가격이 월 100건 이상 공동 위탁시 해당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국 해양배출 농가들이 적극 동참해 저렴하게 성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7월 사이에 성분검사가 몰리면 검사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4월 중에 공동의뢰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성분검사는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약 1개월 이후 분석결과서가 확인 가능하다. 만약 성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업체에서 자체부담으로 2회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 양돈협회 지도기획부 02)58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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