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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고기=축산물' 검토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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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고기=축산물' 검토

 

서울시가 개를 현행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는 소, 말, 양(염소),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 13종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면 이들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축이나 조리 등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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