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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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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수입냉동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을 해동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등 수입축산물의 부정유통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관원은 돼지고기 등 수입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전국 단속원에게 전파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조사해 원산지 위방행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 부정유통 신고전화 :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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