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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덴마크 등 4개국 돼지고기 금수조치 해제

작성일 2001-05-07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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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도 일부국가 금수조치 해제
지난 25일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내 일부국가에 한해 양·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번에 금수 해제조치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이며 25일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일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국가들은 구제역 유입 우려가 감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산에 대해서는 도살된 고기가 현지에서 검역을 받은 뒤 3주가 경과한 경우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나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산은 계속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도 24일,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선이나 생선 제품, 가금류, 우유와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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