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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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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제 도입에 따른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방법 등 규정 ▲정기심사제 도입에 따른 정기심사절차 등 마련 ▲지정 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개정안전문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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