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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양돈농가 1호당 1,369만원 손

작성일 2001-05-07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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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철박사 "구제역 재발 없으면 내년초 돈육 수출재개 가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한국의 양돈농가들은 연간 3,26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는 호당 1,3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돈 100두 규모의 양돈농가는 연간 5,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정영철 박사(정P&C연구소 소장)는 4월26일 미트저널사가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육류시장 대전망 심포지움'에서 '돼지고기 가격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영철 박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에서 수익성의 명암을 결정하는 것은 돼지고기 수출여부라고 밝히고, OIE 규정에 따른 구제역 청정국 요건을 갖추려면 내년 5월 열리는 OIE총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금년 9월 OIE의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여 청정국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을 구제역 발생없이 잘 넘기면 OIE의 청정국 인증과 일본과의 수출재개 협상을 통해 늦어도 내년초에는 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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