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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소독약 20%늘려 공급

작성일 2001-04-24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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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일부 공동방제단에서 농가 소독 강화를 위해 충분한 양의 소독약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독약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 1호당 소독약 사용량을 현행 24ℓ에서 30ℓ로 20% 증량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규모 이상 농가중 방역취약 농가 5만7천호를 위한 소독약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소독약 증량 공급을 지난 4월9일 일제소독부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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