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낮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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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6 | 작성자 | 전남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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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낮춰2018년 3월까지 한시적 50% 감경…위반내용 따라 차등부과건축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해 11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후속조치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된다. 신고위반(100분의 70), 건폐율 초과(100분의 80), 용적률 초과(100분의 90), 무허가(100분의 100) 등으로 구분해 차등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하고 있다.
기존 시가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50이내에 위반내용(100분의 70)×50%(감경)를 추가로 곱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축산관련단체의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무허가축사의 양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조례를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완화해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 그 대책도 함께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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