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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작성일 2003-08-06 작성자 포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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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조병은 차장이 본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돈'
2003년 9월호에 게재할 원고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양돈 9월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1.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

양돈농가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농업종합자금
1) 대상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짐
승, 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가)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나)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
유분석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계ㆍ
장비는 제외) 등

2) 용도
가) 시설자금 : 생산ㆍ양돈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나)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비는 제외)
다)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구입에 소요되
는 자금 등
3) 지원금액 : 소요금액의 100%이내
4)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 4.0%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변동가능)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
5)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ㆍ축협
나) 대출신청
연중 수시로 자금 필요시 신청가능하며 각 대출취급사무소에 비취
된 안내장 또는 직원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이용 등에 대
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
아 신청


나. 축산경영자금
비교적 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1) 용도 : 운영자금
2) 지원금액 : 농가당 대출잔액기준 1,000만원이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지
원금액을 결정
3) 지원조건 : 1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4)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


다. 재해대책자금
1) 지원대상자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붕괴, 정전, 도난, 폐사 등)로
판정한 축산농가
2) 지원금액
피해두수에 대한 연간경영비의 50%이내에서 농가당 100만원이상 5,000만
원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이내)
- 대출기간 : 1년이내(1년 연장가능)

라. 축산후계자육성자금
1) 지원대상자 : 시장ㆍ군수 등이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ㆍ확정
한 농업인
2) 대출금리 : 4.0%(취농창업후계농업인 : 3.5%)
3) 대출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상환)
4) 대출금액 : 1인당 20백만원 ~ 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취농창업후계농
업인은 20백만원 ~ 80백만원까지)


[대한양돈협회 200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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