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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 특별단속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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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 특별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10일부터 시작해 21일까지 2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 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 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이나 콜센터(1688-00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관련 영업장에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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