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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양돈농가, 계약·거래 과정 불공정 시비…법정 싸움으로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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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양돈농가, 계약·거래 과정 불공정 시비법정 싸움으로
 
충남 홍성의 양돈농가, 하은농장과 농협사료가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하은농장은 농협사료가 일련의 과정에서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협사료는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1심에서 농협사료의 손을 들어줬다. 하은농장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양측의 거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다
 
농협사료로 거래처 바꾸면서
60억원 대여, 채무 상환 계획
양측 이해관계 맞아 시작됐지만
계약 성사·이행과정서 마찰음
 
20207월경 농협사료와 하은농장 간 거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하은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물량은 월 400~450톤 규모다. 당시 하은농장은 민간사료업체, A사와 거래하며 45억원을 차용했고 A사의 보증으로 B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는 등 약 6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채무 상환일자는 20201218. 하은농장은 농협사료와 거래하는 대신 60억원을 대여 받아 A사와 B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하은농장은 기존 거래처보다 사료가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농협사료는 하은농장 거래를 계기로 홍성 등에서 양돈사료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세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20201218일 사료공급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양측은 계약 성사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쟁점 하나, 늦어진 계약과 부당한 거래 조건
대출금 승인 지연·높은 단가 논란
 
농가 문제 제기는
 
대출금 상환일 다돼서야 지급
농장부도 막으려 계약 촉박
공급단가 kg99원 높아
뒤늦게 인지했지만 속수무책
 
농협사료 입장은
 
대여금 대규모 부담거절했다
농가 요청·판매 전략상 선회
거래형태 따라 가격 책정 달라
지급 여부 번복·결정 지연 사과
 
하은농장은 농협사료와 거래를 결정한 이후 일련의 과정이 답답함과 억울함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한다. 하은농장은 무엇보다 시간을 끌며 농가를 궁지로 몰아 계약을 진행한 농협사료의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하은농장에 따르면 20201218A·B은행의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사료는 대여금 지급에 대해 1214일 지급 결정, 16일 지급 불가, 18일 지급 결정 및 계약 체결 등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농장 부도를 막기 위해 농협사료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 하은농장을 운영하는 김정애(67) 씨는 “A업체와 거래하던 중 농협사료에서 제안이 왔다. 기존 사료업체의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한 은행 보증 포함해 약 60억원의 대출금을 농협사료가 무이자 변제(대출)해주며 사료도 저렴하게 공급해준다고 해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무엇보다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거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오도록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1218일이 마감일이었는데 그 직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못 해줄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어 농협사료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농협사료는 변제 마감일인 1218일이 다 돼서야 대출을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하은농장은 대출 마감일 직전에야 계약하게 돼 계약서를 제대로 못 봤고, 이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들어있고 다른 농장과 비교해 99원 높은 단가에 사료를 공급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정애 씨는 양돈장을 이어서 하고 있는 아들이 당장 대출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다른 것(계약서 내용)에 눈이 들어오겠느냐을의 약점을 이용해 코너로 몬 전형적인 농가 대상 농협의 갑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협사료는 계약은 대여금 지급 등의 기준에 따라 사료가격을 책정한 만큼 부당한 거래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약 체결이 내부 사정으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다.
 
유효열 농협사료 중소가축사료분사 팀장은 대여금 규모가 60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래를) 거절했다. 하지만 농장에서 (우리와) 거래 의지가 컸고 내부적으로도 양돈사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중소가축분사를 조직하는 등 공격적으로 해보자는 판단이 나오면서 (하은농장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또 거래공급조건은 대여금 지원 당일이 아닌 이전부터 충분히 협의해 약정했고 월 5000만원의 분할상환은 농장의 의지를 반영했다. 또 대여금 지원 이전에 농장에서 이전 거래처와 다툼이 있어 사료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사료공급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농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곳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료를 공급하게 됐고 가격을 합의해 책정했다. 대여금 지원 후에도 동일한 공급단가였다"고 해명했다.
 
통상 사료업체들은 사료가격을 선입금, 현금거래, 외상거래 등 거래형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한다. 그럼에도 하은농장은 이전 거래처였던 A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공급받았다고 농협사료는 강조한다. 유효열 팀장은 "사료가격은 이전 거래처보다 저렴했고 이전 거래처에 지급하던 이자비용 절감, 분할상환 이행시 지급되는 장려금 등을 합하면 농장 손익이 매월 수천만원 정도 개선돼 분할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팀장은 계약과 대여금 지급 여부를 두고 (농협사료가) 말을 번복한 부분도 있고 내부 결정에 시간이 걸린 점도 있어서 농장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고 덧붙였다.
 
#쟁점 둘, 대여금·위약금 납부와 장려금 미지급
어려운 농장 경영여건 고려 안됐나
 
농가 입장은
 
돼지값 낮아 상환 못했지만
농협은 계약대로 이행 통보
사료 거래선 바꿔 변제 도모에
12000만원 위약금 물려
 
농협사료 주장은
 
첫 달부터 상환 없이 유예 요청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해야
장려금 지급·유예 적용도 가능
농가에 설명 불구 거래처 바꿔
 
대여금의 분할상환 관련 양측은 20211월부터 매월 5000만원 이상 지급하되 당월 평균 돈가가 4500(1) 이상이면 1억원 이상 송금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농장의 경영 여건 악화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에 20211월 돼지가격 하락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느낀 하은농장은 같은 해 2월 할부상환 유예를 요청한다. 실제 돼지가격은 202095165(돼지도체 탕박 기준·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5000원을 넘었지만 10(4575)부터 내림세를 보였고 20211월에는 4069원까지 떨어졌다.
 
김정애 씨는 지난해 초엔 돈가가 낮아 분할 상환을 하기 어려웠다. 우리도 빚을 갚으면 좋지만 현실이 안 돼 돈가가 오르면 바로 갚아 나가겠다고 했고 농협사료 관계자도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건 구두 약속이고 (계약서대로) 당장 갚아야 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한 사료업체가 변제해 줄 수 있다고 해 결국 그 업체와 거래를 하기로 했고 농협사료에도 알려 그렇게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들어 돈가가 오르면서 농협사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 김 씨는 지난해 4월 말 돈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에 농협사료 본사 직원이 내려와 자기와 거래를 계속 유지하자고 했지만 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동안 가슴 졸이게 한 일련의 과정들도 있어서 도저히 농협사료와 거래를 못 할 것 같아 거절했다그랬더니 (계약서대로) 바로 12000여만원의 위약금마저 내라고 했다. 해당 금액을 송금했고 이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은농장은 또 계약서(배합사료 기본약정서) 상 농협사료는 하은농장에 3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545688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사료는 하은농장이 대여금 거래 추가약정서 등에 기재된 대여금 분할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할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장려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대여금 거래 추가약정서엔 대여금 분할상환 금액은 대여금 지급 익월 말일자로 매월 5000만원 이상 상환하고 평균돈가가 4500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유효열 팀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하은농장이 (대여금에 대해) 매달 50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 첫 달인 작년 1월부터 상환하지 않았고 할부상환 유예를 요청했다“2월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해야 장려금도 줄 수 있고 할부상환 유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4월 초순에는 할부상환 유예가 안 될 것으로 논의됐지만 428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돼지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430일에 5000만원을 송금하면 3개월치(1~3) 상환해야 할 할부금을 유예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유예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업체를 알아봤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향후 일정은?
 
하은농장 농협 상대 소송제기
대전지법 청구 기각, 1심 패소
갑질 부인 못해항소 계획
농협 본사 등 1인 시위도
 
이번 분쟁 관련 하은농장은 농협사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농협사료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하은농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하은농장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하은농장)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농협사료)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하은농장은 자료를 보충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12~13일 농협중앙회 본사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싸운다는 계획이다.
 
김정애 씨는 농가를 대변한다는 농협과 거래를 시작하고 난 뒤 한순간도 마음 졸이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계약서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농협이 힘없는 개인 농가를 대상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 계약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다미지급된 장려금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가를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진심어린 사과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 홍성의 하은농장과 농협사료가 계약 및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농협사료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은농장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정애 씨.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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