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공고] 2011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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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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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지 제411-2호 2011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2011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 나. 입찰금액 : 420백만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 가. 사업개요 ○ 목적 : 소비자에게 우수한 한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생산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돈의 판매처 확보와 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일자 : 2011년 연중 ○ 주요추진내용 : 한돈 판매 인증점 전국 150개소 선정을 위한 업무 전반 - 인증점 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등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인증심사, 경과보고 등 업무 - TV광고, 인증점 별도 홈페이지 운영, PR홍보, 각종 인터넷 매체 등 이용 한돈 판매 인증점 홍보 등 - 신규 인증점 대상 인증 기념행사, 서비스 및 경영 컨설팅 등 업무 - 신규 인증점 인증 홍보물(LED 간판 등) 제작 배포 - 인증점 협의체 운영지원 및 인증점 영업 홍보물 제작 배포 - 각종 이벤트, 요리 시식회, 한돈 홍보대사 섭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한돈 소비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나. 공모사항 ○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을 위한 실무 대행업체 선정 3. 참가자격 : 최근 3년간(2008. 1. 이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에 한 함. 단, 인력 구성 중 돈육가공산업 및 식당 등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산업 종사 경력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한돈 판매 인증점을 발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력을 갖춘 업체의 경우 우대함. 4. 입찰일정 : 가. 입찰등록마감 : 2011. 5. 23(월) 16:00까지 (사)대한양돈협회 유통팀 직접 방문 제출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P/T) 대상 업체 선정 나. 경쟁프레젠테이션 : 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경쟁프레젠테이션 평가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사업추진방향 등 설명자료를 본회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또는 유통팀(02-581-9751(내선 108))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사)대한양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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