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농가 방문용 1회용 방역복 및 비닐장화 공급.발송 업체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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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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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지 제 313 - 22 호
농가 방문용 1회용 방역복 및 비닐장화 공급․ 발송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농가 방문용 1회용 방역복 및 비닐장화 공급․발송 나.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사업개요 및 공고사항 : 가. 사업목적: 전국 양돈농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위한 농가 방문용 1회용 방역복 및 비닐장화 구입 나. 공고사항 양돈농가 방문용 1회용 방역복 및 비닐장화 각18,000벌 구매 및 200여 개소 개별 발송
3.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방역복 및 비닐장화 5천만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4. 입찰일정 : 가. 입찰등록마감 : 2010. 12. 1(수) 16:00까지 (사)대한양돈협회 정책기획부 직접 방문 제출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 및 가격 평가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물품) : 견적서, 물품샘플 1벌(종류별 4벌까지 가능),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실적증명확인서 1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시제품(필요시 제품소개서 10부), 국가공인 인증서(제품), 전년도 대차대조표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제품샘플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동일한 업체에서 3가지 제품까지 제안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 전 수량을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본회가 제시하는 장소에 공급 및 발송할 수 있어야 함. 라. 금차 제안 및 샘플제품 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마.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정책기획부(02-581-9751, 담당 조진현 차장)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사)대한양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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