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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법제안서 신청 공모

작성일 2010-07-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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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법제안서 신청 공모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0. 5 ~ 12월

사업위치: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570번지 일원

사 업 자: 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고수한)

사 업 비: 30억원(국비 15 지방비 9 융자 6)

사업계획: 가축분뇨처리능력 1일 100톤

(퇴비화10% 액비화90%)

사업규모: 액비저장조 13,000톤이상, 악취저감시설, 퇴비화시설등

 

2. 공법 제안서 접수

접수기한: 2010. 7. 28 - 8. 10(화) 18:00시까지 도착에 한함

접 수 처: 정읍시 수성동 525-15 (양돈협회 정읍시지부)

신청자격

- 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ㆍ시설설치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적합한시설

농진청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공동자원화

시스템 중에서 특성에 맞는 시스템 선정

평가항목

- 자원화시설 기술력 - 시설운영경제성 - 물질수질 타당성

- 설계도면의 적정성 - 자산건정성 - 설치비용의 적정성

- 설치운영의 편리성 - 동사업 추진실적

- 악취절감장치 적합성 - 악취절감장치 보유기술력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제안서(예정지 및 사업계획에 맞는 기본설계, 공법포함):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에 등록증

- 평가항목에 증명하는 서류

3. 선정계획

심사계획

구분

심사내용

심사일정

심사장소

심사주관

비고

1차

서류심사

'10. 8. 11

양돈협회

친환경양돈

영농조합법인

 

2차

현장심사

‘10. 8. 16 ~ 8. 20

현 장

 

3차

제안심사

(PPT)

별도 통보

양돈협회

 

※심사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선정방법: 위원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도 평가표에 의함)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2차 현장심사 자격부여

- 2차 현장심사 후 평가표에 의거 3개 업체 이내 선정

- 3차 제안심사 후 공법 선정

4. 기타 유의사항

- 기타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정읍시지부(063-531-9776, 4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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