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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작성일 2010-04-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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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지 제311-13호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1. 입찰에 붙이는 조사 연구 과제 내역

가. 연구과제명: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나. 연구 목적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위생 및 방역, 축사 환경개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

다. 주요 연구내용

1) 면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면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면허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

* 경제성을 계량화 하여 분석

- 반대의견 수렴 및 검토

* 생산자단체·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2) 외국의 사례

-외국의 면허제 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국가: 미국, 덴마크, 대만 등

* 출장계획 수립 및 본회,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농식품부에서 출장에 참여 계획)

- 국내 시사점

3) 면허제 운용방향

-면허제 취득요건: 신규농가, 기존농가, 재교육 대상으로 구분

-적용범위: 일정규모 이상 농가만 적용할 것인지? 전 축종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별도기관 설립 필요성 여부

-면허취소 요건

-도입시기: 축종별, 규모별, 교육시간 등 고려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교육시간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면허기간 및 갱신요건

-축종별 특성 고려방안

5) 실효성 확보방안

-행정적 집행 가능성

-면허 건수당 소요 인력 및 예산(추정)

-축산업 등록제와 관계 정립방안

-농림수산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

6) 기타 본회가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제안사의 제안내용과 연구방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라. 전제조건

1) 해외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출장계획 수립시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2) 연구방향 정립을 위해 본 회가 지정하는 관련기관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위원회겸 중간보고회를 구성하여 2회 이상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에서 지출되어야 함.

3) 외국 현지조사 국가 변경에 대해서는 본 회와 협의하에 가능함.

. 연구비 한도 : 3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

바. 연구 기간 : 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2010년 4월말∼2010년 7월말)

사. 중간 보고 : 계약기간 중 1/2이 종료되는 시점

2.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3.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양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09. 5. 3(월) 16:00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방법 :

직접(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E-mail 접수 : ksa001@chol.com

4.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8부(심사용, 예산서 합본,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5.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심사일 :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일 개별 통보

6.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별첨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전화): 02-581-9751(내선 : 101), (팩스) : 02-581-97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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