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공고]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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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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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1. 입찰에 붙이는 조사 연구 과제 내역 가. 연구과제명: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나. 연구 목적 악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위생 및 방역, 축사 환경개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 다. 주요 연구내용 1) 면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면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면허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 * 경제성을 계량화 하여 분석 - 반대의견 수렴 및 검토 * 생산자단체·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2) 외국의 사례 -외국의 면허제 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국가: 미국, 덴마크, 대만 등 * 출장계획 수립 및 본회,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농식품부에서 출장에 참여 계획) - 국내 시사점 3) 면허제 운용방향 -면허제 취득요건: 신규농가, 기존농가, 재교육 대상으로 구분 -적용범위: 일정규모 이상 농가만 적용할 것인지? 전 축종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별도기관 설립 필요성 여부 -면허취소 요건 -도입시기: 축종별, 규모별, 교육시간 등 고려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교육시간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면허기간 및 갱신요건 -축종별 특성 고려방안 5) 실효성 확보방안 -행정적 집행 가능성 -면허 건수당 소요 인력 및 예산(추정) -축산업 등록제와 관계 정립방안 -농림수산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 6) 기타 본회가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제안사의 제안내용과 연구방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라. 전제조건 1) 해외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출장계획 수립시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2) 연구방향 정립을 위해 본 회가 지정하는 관련기관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위원회겸 중간보고회를 구성하여 2회 이상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에서 지출되어야 함. 3) 외국 현지조사 국가 변경에 대해서는 본 회와 협의하에 가능함. 마. 연구비 한도 : 3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 바. 연구 기간 : 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2010년 4월말∼2010년 7월말) 사. 중간 보고 : 계약기간 중 1/2이 종료되는 시점
2.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3.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양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09. 5. 3(월) 16:00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방법 : ❍ 직접(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 E-mail 접수 : ksa001@chol.com
4.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8부(심사용, 예산서 합본,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5.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심사일 :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일 개별 통보
6.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별첨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전화): 02-581-9751(내선 : 101), (팩스) : 02-581-97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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