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케이블 TV공동캠페인 추진업체 선정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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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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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양돈협홍 2010 - 2호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케이블TV 공동캠페인 추진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케이블TV 공동캠페인 추진 나. 입찰범위 :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캠페인 제작 및 매체집행 다. 사업목적 :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국산 돼지고기를 홍보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도모 라. 사업예산 : 494,000천원(제작비, 모델료, 매체비, 부가세 일체 포함)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10.11.30 바. 사업설명회: 2010. 3. 26(금) 14:00 (사)대한양돈협회 3층 회의실 사. 입찰등록(제안서제출포함)마감 : 2010. 4. 1(목) 14:00,협회 홍보부 (당일방문접수에 한함) 아. 대행사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1차 평가 : 서류심사 (기존 실적 및 캠페인 전략 제안, 콘티 평가) ○ 2차 평가 : 경쟁프레젠테이션 (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함) 자. 경쟁프레젠테이션 일자 : 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차.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업체순 협상 단, 공동캠페인 추진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를 선정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최근 3년이내 단일 계약건의 완성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의 TV공익 캠페인 제작실적 보유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실적은 인정치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마. 본 입찰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대행사선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수행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점)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2)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사업예산 이내에서 협상실시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4)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2200.04-158-3, 2009. 9. 21.)” 을 준용함
4.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1) 기술능력평가 배점 가) 사업이해도 : 20점 나) 기획능력평가 : 15점 다) 창의성평가 : 25점 라) 시나리오평가 : 20점 ✽ 세부평가 항목은 제안요청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기준 가) 제안서 심사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를 평가함 나) 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안서, 인감증명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격제안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실적증명확인서
6. 이행보증금 납부 : 추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을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신청시 접수
7.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참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홍보팀(02-581-9751)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 일
(사) 대 한 양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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