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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한돈미래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

작성일 2025-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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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경 공고 제2025-1호
 
한돈미래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미래를 이끌어 갈 한돈미래연구소 소장(비상근)을 초빙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3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1   분야 및 인원
 
초빙분야 선발인원 계약형태 근 무 처
소장 1명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2   임기 및 직무
가. 임 기 : 2년
나. 직 무
- 한돈미래연구소 비전 제시 및 전반 업무 총괄
다. 근무형태 :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 지급 가능
 
 
3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농축산 행정‧경제 등 한돈산업 관련 전문가
- 리더십 및 조직 관리 능력을 보유한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나. 결격사유
- 한돈자조금사무국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선발 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3. (금) ~ 1. 13. (월) (11일간)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접수장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 접수 : handonmanage@naver.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 15.(수) / 개별 유선 통지
면접시험·면접장소 2025. 1. 16.(목) / 개별 유선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 21.(화)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근무개시 2025. 2. 1. (협의)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지원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6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
(단,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6개월 이전 서류 인정)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 취소, 결격 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7   채용서류반환에 관한 안내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를 메일로 접수한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없음)
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 반환 절차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이메일 접수 : handonmanage@naver.com
3) 반환청구서 메일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 채용서류의 반환은 1회에 한해 관리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까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마. 기타 문의 : 한돈자조금 경영지원부 02-6486-2907,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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