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재입찰공고(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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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1-1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별지 서식 1호 외.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선정 재입찰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_재입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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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8-31호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재입찰공고(긴급) 2019년도 한돈산업 이미지 개선 및 한돈 소비촉진 강화를 위한 한돈 홍보사업을 진행할 협력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부문별 입찰자격
※ 최근 2년간 :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기준 사업개요 ○ 입찰건명 :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재입찰공고 ○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부문별 입찰자격
※ 최근 2년간 :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기준 2. 추진일정 ※ 온라인 홍보(디지털 광고, 마케팅)부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전산프로그램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해야 함(최근 2년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3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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