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돈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운영대행 협력사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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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2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535-30(첨부1) 한돈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운영 입찰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535-30(첨부2) 2018 한돈 판매촉진 운영 제안요청서.pdf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535-35(첨부3)별지 서식 제1호 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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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8-29호 2019 한돈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운영대행 협력사 선정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를 철처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9 한돈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운영 나. 입찰내용 - 한돈몰 통한 한돈의 판매촉진 활성화 - 한돈 판매촉진 위한 다양한 판로 확대 및 구축 등 - 시즌 이슈에 맞는 마케팅, 홍보 통한 온·오프라인 한돈 판매촉진 - 한돈 가격 불안정(급상승, 급하락)에 따른 위기대응 판매촉진 운영 다. 사업예산(안) : 610,000천원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2016년 11월 1일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마케팅 및 세일즈프로모션 대행 실적 관련 총 1,220백만원 이상의 실적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9년 홍보협력사 선정 입찰과 중복하여 응찰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용역수행실적증명원 각 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약서 1부 및 위임장(대리등록시)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제안서 11부(1부는 제안업체명 표기, 10부는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제안서 파일 수록 USB 1개 다. 입찰 일정 ○ 사업설명회 : 2018. 10. 31(수) 10시,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만 입찰등록 가능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18. 11. 21(수) 15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 심사일정(변동시 별도 통보) - 1차심사 : 2018. 11. 22(목) 예정 - 2차심사 : 2018. 11. 26(월) 예정 ※ 4개 이하 업체 접수 시 1차 제안서 평가 생략 후 2차 PT평가로 선정 라.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10%)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41호 2015.9.21.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준용 3. 기타사항 가.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나. 세부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 홈페이지(www.porkboard.or.kr) 참조 바.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전략사업부 (전화: 02-6486-2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6.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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