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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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2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입찰공고_수정.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_수정.pdf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별지 서식 1호 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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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8-27호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2019년도 한돈산업 이미지 개선 및 한돈 소비촉진 강화를 위한 한돈 홍보사업을 진행할 협력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개 협력사는 1개 사업부문에만 응찰가능, 중복 응찰 시 심사제외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업부문별 입찰자격
※ 최근 2년간 :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기준 2. 추진일정 ○ 입찰 일정 1) 공고 기간 : 2018.10.23.(화)~2018.11.13.(화) 22일간 2) 사업설명회 : 2018.10.29.(월) 11:00, 지하회의실 (제안사당 참석인원 1인으로 제한, 재직 증명서, 명함 제출 후 입장가능) 3) 접수 일자 : 2018.11.13.(화) 10시~11시, 방문접수만 가능 (시간 엄수) 4) 접수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1층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 심사 일정 : 2018.11.19.(월) (1차 제안서 평가) 2018.11.20.(화) (1차 제안서 결과발표, 관리위 홈페이지) 2018.11.22.(목)~23.(금) (2차 PT 심사, 1차 평가 후 선정 업체에 한함) 2018.11.27.(화) (2차 PT 심사 결과발표, 관리위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사업개요 ○ 입찰건명 :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별 홍보협력사(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개 협력사는 1개 사업부문에만 응찰가능, 중복 응찰 시 심사제외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업부문별 입찰자격
※ 최근 2년간 :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기준 2. 추진일정 ○ 입찰 일정 1) 공고 기간 : 2018.10.23.(화)~2018.11.13.(화) 22일간 2) 사업설명회 : 2018.10.29.(월) 11:00, 지하회의실 (제안사당 참석인원 1인으로 제한, 재직 증명서, 명함 제출 후 입장가능) 3) 접수 일자 : 2018.11.13.(화) 10시~11시, 방문접수만 가능 (시간 엄수) 4) 접수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1층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 심사 일정 : 2018.11.19.(월) (1차 제안서 평가) 2018.11.20.(화) (1차 제안서 결과발표, 관리위 홈페이지) 2018.11.22.(목)~23.(금) (2차 PT 심사, 1차 평가 후 선정 업체에 한함) 2018.11.27.(화) (2차 PT 심사 결과발표, 관리위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온라인 홍보(디지털 광고, 마케팅)부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전산프로그램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해야 함(최근 2년간) ※ TV·라디오 광고부문의 경우, 단일 건으로 광고제작 5억원 이상의 용역수행실적증 명서를 제출해야 함(최근 2년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3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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