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년도 한돈 연화식 및 가정간편식 개발 및 판매 지원사업 공모(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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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536-1(첨부1) 업체 선정 공모안내문.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서식 제1호 외.hwp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536-1(첨부2) 제안요청서(긴급).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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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22호 2018년도 한돈 연화식 및 가정간편식 개발 및 판매 지원사업 공모(긴급)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한돈 연화식 및 가정간편식 개발 및 판매 지원 사업 공모(긴급) 나.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금액임) ❍ 총 100백만원 이내 ※총 예산 100,000천원 중 1개 업체당 최대 지원 가능 한도액은 50,000천원 이내이며 지원액 정산기준은 해당 제품 2개월 이내, 매출액 35% 범위에서 자조금 지원과 자부담 5:5의 비율로, 사전 협의된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산출예정 (협상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다. 공모기간 ❍ ~8.31(금) 18:00까지 수시 이메일 접수 (handonlove@daum.net)
라.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 신제품 제안서 심사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2. 참여방법 가. 참여자격 ❍ 공모일 현재 기준, 연내에 한돈을 활용하여 연화식 및 가정간편식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 업체 (2018년 7월∼11월 이내) (원료육은 모두 국내산을 100% 활용) ❍ 최근 3년 이내 한돈을 제품의 원료육으로 사용하여 가공제품 등을 출시한 업체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단, 공장 신설 등의 문제로 접수 기간에 인증 진행중인 경우 인정가능) ❍ 전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상표등록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 ❍ 추후 제품 포장지 등에 우리위원회 사용규정에 의거 한돈 BI 사용이 가능한 업체 ※ 제품명에 ‘한돈’이란 단어 표기 시 가점 적용 나. 선정방법 ① 공고(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서 접수 → 심사 → 업체선정 → 계약 ②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총점 100점 만점(업체평가 20, 수행능력평가 20, 제품평가 60)가산점 5점 별도 ③ 심사일정 : 9월초 진행예정 ④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공모일정 ① 접수기간 : 공고 시 ~ 2018.8.31.(금) 18:00까지의 기간 내 수시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handonlove@daum.net ※메일 발송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② 계약협상, 계약체결 : 추후 통보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의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한 경우 4.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③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전략사업부(전화 02-6486-2910) 2018. 7. 16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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